[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통령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촛불민심을 의심하며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거부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 (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던 이영렬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것.
또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특검의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서석구 변호사는 1000만 명의 촛불민심에 대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규정하며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고 덧붙여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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