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요식 절차만을 거친 채 싱겁게 끝난 가운데 5일에 있을 2차 변론기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차 변론부터는 앞서 헌법재판소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가 압축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진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기반해 이제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절차에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어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인의 혐의 전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탄핵심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釋明ㆍ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열흘이 넘도록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재판부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 첫 변론 직후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5일 제출을) 자신하지는 못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제까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 등을 토대로 대통령을 압박해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전날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내용 전문 등 언론보도 기사와 TV 뉴스에 보도된 최순실씨의 의상실 동영상 원본 파일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2차 변론에는 헌재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7명 중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하는 데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출석 요구서를 미수령했고 3일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헌재는 당일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구인장' 발부를 통해 데려오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도 5일 2차 변론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날도 마찬가지로 불출석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탄핵심판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개월이 예상되는 탄핵심판 내내 법정에서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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