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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창업' 요람된다…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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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창업' 요람된다…최대 5천만원 지원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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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올해부터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청년을 위해 창업자금은 물론 사무공간과 집기, 경영 컨설팅, 창업교육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금 지원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광명시는 편성된 예산을 창업의 특성과 도전정신 등을 평가해 개인이나 모둠(팀)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광명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다.


광명시는 오는 2월1일부터 24일까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서류 평가와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시청 홈페이지(www.gm.go.kr)를 통해 발표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광명시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 중 해당 사업을 성실히 진행하고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모둠(팀)은 광명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연계한 2차 사후관리도 지원받는다.


광명시는 2015년 9월 소하동에 있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오리로 362) 2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청년들의 창업 기반 조성과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년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전정신과 자립정신이 강한 광명시 청년 사업가를 배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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