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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퀄컴 이어 구글도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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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립성 원칙' 관련 제도 강화…AI분야 지배력 견제 위한 선제적 조치


정부, 퀄컴 이어 구글도 제동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픽셀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E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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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플랫폼 중립성 원칙'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을 염두에 둔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2017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18년까지 플랫폼 중립성 원칙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OS나 인터넷 포털 등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업자가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플랫폼 중립성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에 플랫폼 중립성을 포함시킨 것은 지능정보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OS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필수 앱으로 선탑재함으로써 관련 지능정보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독과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 구조에 적합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전세계 정보기술(IT) 업계는 AI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애플 등이 AI 기업들을 앞다퉈 인수합병(M&A)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10월 애플 AI 비서 시리(Siri) 개발자들이 설립한 비브랩스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S8'에 비브랩스의 AI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은 구글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자체 AI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 투자자문사인 에디슨 투자리서치는 "삼성은 구글이 보유한 서비스와 경쟁이 되는 서비스는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비경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자체 AI 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현재 자체 개발한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자사 픽셀폰에 내장해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향후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구글이 OS에 이어 AI도 독점할 수 있다.


정부가 플랫폼 중립성 원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플랫폼 중립성 원칙을 공론화할 경우 구글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도화 시점을 2018년으로 늦춘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사상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의결서가 나오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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