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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공공부문서 6만명 채용…청년 정규직 늘리면 세액공제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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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에도 고용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고,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인당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소득보전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고용ㆍ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 내년에만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규모는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 역시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들의 진로상담과 훈련, 구직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16만명으로 늘린다. 숙박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한 실비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하고,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까지 활용토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 정규직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내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업황 회복 때까지 고용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 연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보전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을 지급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경쟁업체별로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를 어긴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상시검색 시스템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 단속팀 확대, 신고포상금제,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복지제도 재점검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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