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불법 시술…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제대혈을 불법으로 실시한 책임을 물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가 박탈된다.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환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에 따라 2014년에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억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불법이 확인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원된 예산(5억18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을 확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부터 23일 까지 분당차병원(연구기관)을 비롯해 차병원 제대혈은행(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연구의 공식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차 회장의 아버지(차경섭)는 9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차 회장의 아버지는 4회, 차 회장의 부인은 2회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 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연구의 공식 대상자에는 차 회장의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과 일가의 지인들이 4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차광렬 회장의 딸과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제대혈에 대한 시술받은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 확인서가 없었고 제대혈이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했는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차병원 관계자들은 줄줄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행장 강○○)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알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했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시술한 강 모 의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강 씨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했다. 강 씨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측은 "의사 강 씨에 대해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