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리온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완료로 최대주주가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 외 1명에서 시나르마스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10.18%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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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6.12.26 10:23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리온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완료로 최대주주가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 외 1명에서 시나르마스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10.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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