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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20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할 경우 학교와 함께 공공보육시설도 기반시설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건의한 개정안을 보면 공공보육시설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20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에 반영돼 보육수요ㆍ안전ㆍ교통편의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보육시설이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필수시설로 규정된 학교와 달리 민간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한국도시주택공사(LH)는 2003년6월부터 2010년12월까지 105만㎡, 6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한 광명 소하택지지구에 대해 지구 내 초ㆍ중ㆍ고 학교부지 7개소는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 후 교육청에 무상 지급했지만 공공보육시설은 관련제도가 없다며 계획단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제기돼 광명시가 인근 근린공원 일부와 아파트형공장 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설치했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육환경이 열악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는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정책제안 건의 후 6개월 여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이번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향후 저출산 문제 해소와 도 역점시책인 따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도 시설의 설치개수와 규모, 협의시기, 용지확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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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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