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헌재는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