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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10년 이상 근무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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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근무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을 실시한다. KB국민, 우리은행에 이어 대형 시중은행 중 세 번째로 광범위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셈이다.


23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별퇴직은 1~5급 직원에 대해서는 만 39세 이상에 근속 기간 14년 이상, 6급(계장)에 대해서는 만 38세 이상에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 퇴직대상 직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통합 이전) 구 외환은행에서 상시 진행해 온 퇴직제도"라며 "올해는 구 하나은행 직원에게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직급에 따라 22∼27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자녀 학자금은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아울러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건강관리 지원금,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 500만원도 지급한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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