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원내기획부대표(광주 북구을)는 2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판결 전과정을 TV 생중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안했다.
최 의원은“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심판 변론·심리·판결 전과정에 대해 법정내 현장 생중계가 필요하다”며“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법원조직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재판의 방송 중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전 과정을 중계 방송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진상과 단죄 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헌재 소장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현재 법원조직법 제57조 1항은‘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재판공개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59조는‘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계방송을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이미 우리 재판부는 1996년 12.12 내란음모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인정심문 모습을 녹화 방송한바 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장면을 공중파 TV로 생중계한 바 있으나 이 두 사건 모두 일부 장면만 방송으로 생중계 되었고 변론과 심리 전과정이 생중계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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