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조정신청 접수 건수 그래프. 특허청 제공";$txt="‘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조정신청 접수 건수 그래프. 특허청 제공";$size="550,258,0";$no="201612221023536371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그는 이미 분쟁 상대자인 B씨와 형사고소 및 특허무효심판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찾게 됐고 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 B씨와 만족할 만한 보상금 지급 등 조정을 마무리했다. 물론 그간 진행 중이던 소송과 심판도 모두 취하했다. 위원회의 조정으로 경제·시간적 부담을 줄이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A씨처럼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찾는 민원인은 2012년 대비 2016년(11월) 23배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2012년 2건 ▲2013년 3건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 등으로 집계된다.
또 위원회는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pos="L";$title="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 특허청 제공";$txt="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 특허청 제공";$size="250,386,0";$no="201612221023536371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처럼 위원회를 찾는 민원인이 늘고 있는 데는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를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원회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로 인한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와 전용실시권 계약에 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장기간 분쟁 건들을 단기간에 해결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의 발걸음을 늘리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내년부터 위원회의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을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장점을 갖는다”며 “특허청은 국민들에게 이 제도의 이점을 널리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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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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