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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부, 생후 50일 딸 학대…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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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부, 생후 50일 딸 학대…구속영장 기각 피해 아동의 친모가 지난 여름 전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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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검찰이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20대 친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5월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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