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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학대사망 죄질 나쁘면 무기징역·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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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사망·性 학대도 구속수사 원칙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되면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이 나빠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이 강화된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아동학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처리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살인 사건, 고성 친딸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수법 또한 흉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범죄자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정최고형(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행위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에는 가중 취급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는 보육교사나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중처벌과 사체유기나 훼손 등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적 비난이 큰 경우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 발견 시에는 상해가 없더라도 구속수사를 면치 못한다.


신체에는 상해를 입히지 않는 정신적 학대행위라도 그 후유증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등 정신적 장애를 불러온 경우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나 진술조력인 선정,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아동학대범죄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1709건으로 전년(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아동학대범죄도 2006~2011년 연 평균 150건이었지만 2012년 262건,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등 해마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691건으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아동학대범죄가 늘자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으며 급기야 지난 3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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