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체부, 미술품 유통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8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공청회 진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미술품 유통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장이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10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화랑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미술품 경매업의 허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미술품 유통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협력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성실의무 등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제작·유통 등에 대한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청회에서 문체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화랑협회 박우홍 회장,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서성록 회장, 케이옥션 이광영 이사, 임상혁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이대희 교수 등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결과에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해 법률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