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그동안 국내 벤처기업이 양적성장에 치중된 면이 있다. 앞으로 벤처기업 선정시 혁신성, 성장성, 연구개발,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단순히 창업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업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일몰시한 연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7년 도입된 벤처특별법이 내년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2027년까지 10년간 연장된다.
정 회장은 "벤처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라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벤처인증을 내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정신이 있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벤처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1998년 2042개에서 2012년 2만8193개, 지난해 3만1260개, 올해 3만2851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벤처 회원사는 지난해 1만3860개에서 올해 1만4984개로 증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인증제도 개선과 벤처육성정책 규제해소, 기업가정신 확산과 재도전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정 회장은 "기존 벤처특별법은 창업기업의 각종 혜택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새로운 벤처특별법은 창업과 성장,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생태계 관점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최근 정국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새로운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센터로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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