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NH농협은행이 20일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지난달 Sh수협은행이 1심 패소한 후 나온 판결이다.
농협은행은 미화 5217만달러로 소송 청구를 해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99% 승소를 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환 서류 매입과정에서 은행 과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타행 대비 신중히 심사해서 승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소송전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오는 22일 KEB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송액은 기업은행이 990억원으로 제일 많고 KEB하나은행이 916억원이다. 그 외 국민은행 549억원, 산업은행 464억원 순으로 은행권 소가는 총 3265억원(3억400만달러)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협은행의 소송과 관련 대출 근거인 수출채권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며 무역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같은 명분으로 무보에 개별소송을 제기한 은행은 농협·KEB하나·국민·기업·산업은행 등 총 6곳이다. 은행들은 보증서 대출이 대부분 서류로 진행돼 책임 요구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뉴엘은 해외 수입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했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을 근거로 수출채권을 받고 모뉴엘에 거액을 대출했다.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은행들은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무보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만약 은행들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회수 채권이 전액 손실로 반영되는 탓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미 상당 비중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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