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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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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지정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자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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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3F1706), 5년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5F1706)과 10년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10F17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거래소 측은 “실제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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