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총기 등 무기류의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전략물자가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9월 생화학무기 원재료인 화학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허가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사후 대조·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세관에 허위로 수출 신고하는 수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발견했다.
또 일부 군용물자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확인하면서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전략물자는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 또는 핵·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등을 포괄한다.
정부는 이러한 물품이 최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등을 이유로 북한과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전략물자에 관한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통관현장에 전략물자 세관전문요원을 배치,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계에서는 품목·업체·수출국별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 및 혐의 확인을 위한 합동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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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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