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준비요원과 특허심사 진행요원을 분리
특허 심사 진행되는 동안 건물 출입 통제
녹음·녹화장비 모두 수거…공용휴대폰 1대만 사용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관세청은 올해 특허심사 결과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된 2차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사전 정보가 유출돼 일부 관세청 직원 등이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준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심사 준비요원과 특허심사 진행요원을 분리했다"면서 "특허심사 진행요원도 면세점 관련 주식보유, 특허신청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징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해진 시간에 출입이 허용된 특허신청업체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했다. 또한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등 위원회 출입자의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 녹음·녹화장비는 모두 수거해 전문업체가 일괄 보관하도록 했다. 공용 휴대폰 1대를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 차단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측은 "2박 3일 동안 심사위원의 식사도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특허심사장 건물 내부로 반입해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15~17일 까지 3일 동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 서울지역 일반경쟁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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