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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혜·말바꾸기 논란 정면반박…"추가 특허, 작년 9월부터 논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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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SK그룹 회장 독대 이후 입장 바뀐 것 아냐"
"수개월 전부터 논의됐으나 확정되지 않아 부인 해명자료 낸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독대 후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관세청이 조기 진화에 나섰다. 두 사람의 독대 이전부터 면세점 특허 발급은 검토중인 사안이었다며 작년 12월의 공식 입장을 뒤집었다.


15일 관세청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 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JTBC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올해 2월16일 최 회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당시 경제수석과 전화통화한 후 그 경제수석이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관련 보고(2월18일)에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세청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음(2015년 12월29일)에도 불구하고, 이를 3개월여 후인 3월말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개획'을 통해 번복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 논의는 독대 수개월 전인 2015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특허정책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부인했지만, 사실 논의는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관세청 측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추가특허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추가특허를 포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2015년 9월부터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같은 해 하반기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검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사업자 재선정 특허심사에서 면세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고 매출비중이 매우 높은 두 업체가 특허를 상실해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정부의 면세점 제도운영 및 특허심사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많았고 국회, 언론 및 업계 등에서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경쟁력 있는 업체에 대한 구제론 마저 대두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18일 관세청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올해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차원에서 2월초부터 예정됐던 것"이라면서 "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2013년 개정 관세법(면세점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불가) 시행이후 학계, 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됐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동향)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3차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심사 강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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