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어렵게 팀이 꾸려졌지만 청와대 쪽으로부터 '소방관이 불 끄러 갔다가 못 끈 게 죄냐'는 말이 나와서 해경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황 대행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세월호 수사 당시 기소를 앞둔 2014년 10월 초까지도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간부들 사이에선 당시 장관이던 황교안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업과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까지 표했던 당시 광주지검장 변찬우 변호사는 '정장을 처벌할 경우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것을 염려한 법무부가 영장뿐만 아니라 기소도 꺼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정장의 영장엔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지 않았고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 초에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6년 1월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형사부 간부들은 전원 좌천돼 '세월호-업과사' 수사라인에 대한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이 곧바로 퇴선 방송을 하거나 선내에 진입해 대피 유도만 했어도 상당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 김경일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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