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15일 열린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것이 대통령의 직접 관여라고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서 진행을 하던 중 박근령씨와 우병우 수석의 사건이 시작되어 잠정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나중에 발각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 갔을 때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재산 소유 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육영재단의 송사를 예로 들어 "이 재단도 나중에 필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 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재단과 관련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느냐는 질문에는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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