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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충전·통신 제한…정부, 적법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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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사고 후 리콜 회수 위한 극단 조치…미래부 "통신법 등 저촉되는지 살펴볼 것"
기표원, "협의 요청 들어오면 검토할 것"…법적 대응 움직임도


'갤럭시노트7' 충전·통신 제한…정부, 적법성 여부 검토 ▲갤럭시노트7 (A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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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삼성전자가 해외 주요 국가에 이어 국내에서도 갤럭시노트7에 대한 충전 및 통신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 정부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 권리냐 우선이냐, 안전이 우선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갤럭시노트7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 갤럭시노트7의 충전 기능을 제한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잇따른 발화 사고 이후 리콜 조치한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7의 전세계 회수율은 90%를 넘어섰다. 미국은 93%에 달하며 한국은 80%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9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충전 기능을 제한하고 모바일 기기로서 작동하는 기능을 제거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취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는 15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충전을 30%로 제한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12일부터 배터리 충전을 제한하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에 대한 접속을 제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도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충전 기능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관계 당국과 이동통신사, 거래선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정부나 이통사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삼성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콜 관련 국내법인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기능을 제한할 경우 아직 제품을 교환하지 않은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갤럭시노트7 관련 단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가을햇살법률사무소의 김미아 변호사는 "갤럭시노트7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할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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