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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개발한다…32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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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화물 전용시설·글로벌 특송사 맞츰형 터미널 건설
역직구 수출 맞춤형 항공배송 서비스 개시
화물 처리속도 수출 2시간 이상 빨라지는 효과 기대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개발한다…32만㎡ 규모 인천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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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32만㎡ 규모의 '3단계 물류단지'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특송사 맞춤형 터미널을 신축하고 신성장 화물분야 특화를 위해 신선화물 전용처리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14일 정부는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세계 항공화물시장 경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화물 경량화와 해운 전환 등으로 수요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여객기를 통한 벨리(Belly) 화물운송 비중 증가와 중국·중동 등의 공항 인프라 확장에 따른 공급·처리 여력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내 3단계 물류단지를 신규 개발해 2019년 부지를 공급하고, 신성장화물 기업 등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11억원을 들여 화물터미널 북측에 32만㎡ 규모로 물류단지를 개발해 '환적 물동량 창출'과 '신(新)성장화물 유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신성장 화물 관련 기업 등 타겟기업 유치를 위해선 인천공사 부지공급 기준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해 물동량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계약 조건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6년부터 공급된 99만㎡ 규모의 1단계 물류단지에는 26개사가 입주해 있고, 2013년부터 총 93만㎡ 규모(현재 56만㎡ 개발)로 공급되고 있는 2단계에는 5개사가 입주하는 등 이미 입주율이 98%에 달해 가용 용지가 2만㎡로 부족한 상황. 이를 고려해 국토부는 인·허가와 설계, 부지조성과 건축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활용해 종전 물류단지 개발보다 공사기간을 약 2년 단축해 2019년 7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시급한 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약 9만㎡ 규모의 조기 공급 가능부지(2단계 물류단지 북측)는 내년 6월부터 공급 방침이다.


국토부는 3단계 물류단지 신규 개발·운영으로 부지 및 시설 조성에 30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2000명 이상의 고용효과, 연간 10만t 이상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동북아 최초로 벨리 전용 신선화물 보관창고와 환적 작업장 등을 갖춘 쿨 체인 설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처리시설 운영 시 여객기로 환적되는 연어와 랍스터, 의약품 등 신선화물이 환적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에도 적정 온·습도 유지가 가능해지고, 환적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30시간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6만t 이상의 환적화물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을 통한 중소업체의 역직구 수출 지원책도 내놨다. 지금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역직구 물품을 해외로 배송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또는 우체국(EMS)을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포워더 이용 시는 창고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운송이 가능하고, 우체국(EMS)은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나 고가의 수수료가 발생해 중소업체에게 부담 컸다. 이에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의 역직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사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항공운송·현지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하는 항공배송 프로세스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에어인천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선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화물 네트워크 확대와 환적물동량 창출,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등 허브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 6월까지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화물처리속도 향상을 위해선 앞서 2004년 도입됐지만 활용이 미미한 '상용화주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용화주제는 정부가 보안능력을 인정한 지정화주(또는 포워더)가 자체 보안 검색시 화물터미널에서의 항공사 보안검색을 면제해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상용화주가 갖춰야 할 보안장비·프로그램 및 정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대신 상용화주 화물의 보안 책임을 상용화주로 명확히 해 항공사의 재보안 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출 화물처리시간이 단위 화물당 2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화물은 이적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파레트를 공동화 해 처리시간을 기존 5시간3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1시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여 해외 공장 고장부품 운송 수요 등 긴급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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