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그간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지정된 장소 외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법정형(처벌수위)을 정비하는 등의 법령 개정안 6건이 정기국회를 통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6개 법령은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 등으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의 흡연금지 규정 ▲유사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 등이 앞으로 달라질 주요 내용이다.
가령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의 흡연 금지는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던 기존 방침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며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선된다.
또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의 현실화는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부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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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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