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시중은행,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금노 반발(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시중은행,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금노 반발(종합) 은행 창구 모습
AD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노동조합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금융공기업과 같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거나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7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를 내놓은 이후 본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시중은행들은 산별교섭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월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시중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 뒤 개별 노조와 협상을 벌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노사간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지자 금융공기업처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내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결정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기업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사회 의결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법원이 금융공기업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을 설득한다는 계산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불법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