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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재판부 비운의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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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한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가 헌재의 소관인 5개 유형의 사건을 모두 경험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금의 재판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까지 내면 심리를 넘어 5개 유형의 사건 모두에 대한 결정까지 내리는 '비운의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헌재의 권한은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이다. 2013년 4월 박한철 소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상시업무'나 다름 없는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외에 권한쟁의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지난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이다. 정당해산은 사상 첫 사례였고, 탄핵심판을 뺀 4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헌재는 이미 기록을 세웠다.

박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31일 까지다. 박 소장 임기 안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면 5기 재판부는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 기록을 남기게 되고, 임기 내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경험을 갖게 된다. 헌재가 등장한 1988년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접수된 총 사건은 3만189건이다. 이 가운데 헌법소원 사건은 2만9185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901건, 권한쟁의 사건은 100건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1건 뿐이었고 정당해산 또한 통진당 사건 1건 뿐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윤영철 소장 체제인 3기 재판부가 처리했다. 헌재 재판부의 '기'는 소장의 취임으로 구분한다. 초대 조규광 소장 때가 1기, 김용준 소장 체제가 2기다. 이후 윤영철, 이강국 소장을 거치며 3ㆍ4기 재판부가 만들어졌다.

한편 박 소장 임기 내에 이번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고 5기 재판부 체제가 마무리되면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장이 돼 심판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3일까지다. 이 재판관 재임 중에도 결론을 못 내면 7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탄핵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참여, 6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들의 후임이 곧장 인선될 가능성은 현재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낮다. 이 경우 불과 7명의 재판관이 심판을 이끌어 결론을 도출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론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라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원리를 그 자체로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1명이 사고로 부재 상태를 맞기라도 하면 심판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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