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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금농장 등 13일부터 일시이동중지 3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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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금농장 등 13일부터 일시이동중지 3차 발령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AI방역대책상황실에서 10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방역관련 기관·단체가 참가한 AI방역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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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국 가금농장 등 8만9000곳에 대해 13일 오전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추가 발령된다. AI 발생 이후 세번째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 한다. 안전처, 행자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인력이 추가된다.

이어 이날 전국 가금 관련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이후 48시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농장 5만3000곳을 포함해 가금류 도축장 48곳, 사료공장 249곳, 축산관련 차량 3만6000대 등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본부, 관계기관 등과 중앙점검반을 운영,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중지명령 보다 먼저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점검반을 운영,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한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일주일(5~11일) 동안 19개 시군, 58개 농장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또 역학조사결과 지역간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충북 음성, 진천, 경기 포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방역대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전파가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지난달 29일 AI 발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52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을 포함해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살처분 보상금 75억원, 생계안정자금 3억6000만원도 연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1일 기준 고병원성 AI는 52건이 신고됐으며 43건이 확진됐다. 9건은 검사중이다. 최종 양선 판정받은 농장은 127개, 살처분 규모는 887만8000마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가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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