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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달 강행군 마무리···특검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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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10월부터 두달 넘게 이어 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매듭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과 증거를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직무정지)을 주모자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 청와대에서 조 전 수석을 불러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 등 현 정부 비선실세 측의 이권 전횡을 거들고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흘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김종 전 전 문체부 2차관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검찰이 구속 수사해 온 마지막 피의자다. 최씨, 장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7명이 구속 수사 끝에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 전 수석, 플레이그라운드 관계자 등 4명도 구속수사는 면했지만 법의 저울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 고발장 등 국정농단 첩보를 축적한 검찰은 지난 10월 4일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같은달 27일 김수남 검찰총장 지시로 특수본이 구성되며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 매머드급 수사진을 갖춘 검찰이 그간 조사한 인원만 412명, 압수수색 장소만 150여곳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73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214명에 이르는 관련자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실체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특검에 인계한 수사기록 분량만 1톤을 넘어간다.


검찰 수사의 최대 성과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박근혜를 형사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문건유출, 대기업 인사개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이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비위를 망라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하면서,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지원과 삼성, 롯데, SK 등 국내 재벌 민원을 맞바꾼 의혹 관련 축적한 수사자료도 함께 넘겼다.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특검이 풀어야 할 핵심 숙제가 됐다.


그 밖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을 눈감아 준 의혹, 최씨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 의혹, 세월호 7시간과 맞닿은 박 대통령의 불법시술·진료 의혹, 최씨가 광범위하게 국내 대기업 이권·인사에 개입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의혹 등도 특검이 규명할 몫이 됐다.


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과 더불어 특수본 수사를 지휘해 온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의혹 초기부터 검찰 수사를 두고 갖은 말들이 있었지만, 일절 다른 고려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간 검찰 수사기록 검토에 집중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가 모두 모여 회의를 갖고 수사계획 및 인력운용 구상을 다듬었다. 특검팀은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한 파견검사 20명 진용을 완비하고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인선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주 중반부터 대치동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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