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탄핵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예우 박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의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파면되더라도 퇴임 후 필요한 기간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의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매년 6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망명 등을 할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받은 경우나, 형사처분 회피할 목적으로 망명, 국적을 상실한 때도 경호를 하고 있는데,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에게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송 의원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대가성 및 강제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손금산입 혜택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773억원에 대해서 대가성이나 강제성이 입증되면 기부금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밝혀지고 있고,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대가성 혜택을 받는 등의 의혹이 있는 가운데,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를 박탈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은 이번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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