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서는 총무비서관이 수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탄핵소추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춘추관을 찾아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의결서는 총무비서관이 수령하게 된다. 총무비서관이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