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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족 소득기준 221만원 이하) 임산부 또는 배우자로 성남에 1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검진비를 지원 받으려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1일 시작돼 12월8일 현재 180명이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아갔다.
성남시는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 출산 후 90일을 넘겼더라도 올해 출산자에 한해 12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연간 신생아 수를 8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96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성남시는 자격 기준을 매년 완화해 2020년에는 모든 산모에게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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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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