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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환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서울주택도시공사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적극 협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달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8일 서울시보에 고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환영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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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양재대로변 일부 용도를 준주거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수정하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확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은 총 면적 26만6304㎡로 주거용지를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3만4461㎡(50.5%), 기타시설용지는 1만678㎡(4%)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는 7279명으로 주택건설은 총 2692가구(임대 1107가구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예정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방식 공영개발로 2020년 말까지 추진할 것이다.


개발계획 내용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남구를 경유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단계로 전환 돼 2017년까지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강남구의 공영개발 정책방향대로 온전히 확정 돼 30년간 방치된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판자촌이 있던 자리가 글로벌 강남 도심의 희망찬 비전으로 도약을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구룡마을 주택단지는 모든 도시기능과 기반시설을 완비한 쾌적한 명품주거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강남구 도시공간 및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 신속한 주민이주대책 수립으로 공사기간 중 임시거주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최단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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