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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내일부터 금융권에 DSR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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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은 9일부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의 실제 대출현황을 반영한 지표가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것이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한다.

신용정보원은 그동안 DSR을 산출하기 위해 대출잔액 등의 정보 외에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지정액 등의 정보를 모았다. 이렇게 집중된 정보는 금융기관에 계좌별, 차주별(대출자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정해 제공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정보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소득정보를 통해 실질 DSR 지표를 산출한다. 이를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실질 DSR은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연간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현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반영한 DSR 지표를 산출해 활용하면 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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