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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소득 7000만원 제한" 정책모기지 개편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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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정책모기지'의 대출 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고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금리가 낮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실수요자들에게 집중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에서 5억원,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진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연 7000만원 이하)도 신설했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약속한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하지 못 하면 가산금리도 넣기로 했다.

다음은 정책모기지 개편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골자인데, 이런 방향으로 정책모기지 개편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서민층·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주택금융 부문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차원이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무한정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편 없이 현행 공급요건을 유지할 경우 은행권 대출이 쉬운 고소득층에 대한 대출과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정책모기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실상 요건이 강화되면 실수요층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나 투기수요를 배제한 의미가 크다. 이건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현재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가능하나 소득요건을 7000만원으로 신설해 서민·중산층에 지원을 집중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 공급 유도했다. 고소득층의 평균 대출금액이 높아 요건 강화나 공급량 확대는 더 많은 서민 실수요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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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이내에서 선택하게 하는 이유와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주택 구입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고, 3년이내에 처분을 못할 때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게 했다. 다만 3년의 처분기한을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한은 3년내에서 선택 가능하게 하되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화하여 최대한 단시간내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요건강화로 인해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게 된 차주의 경우 금리인상기에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의 경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 상품이다.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리위험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순수고정형 대출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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