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간대별로 벌점 10~20점 부과 …1곳은 7일간 교습정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녁 10시 이후 불법으로 심야교습을 한 서울 강남·서초 지역 학원 6곳에 교습정지와 벌점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강남구와 서초구 관할의 학원 334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한 강남구 A학원에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학원은 지난해 2월과 9월에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됐으며 벌점 누적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밤 11시 이후 적발된 1개 학원에는 벌점 20점이, 11시 전에 적발된 학원 4곳에는 각각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와 불법 교습시간대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으면 교습정지, 66점을 넘으면 등록말소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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