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본회의 표결하는 날 국회를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안에서나 국회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이 된다"면서 "문화 행사를 하고 개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 시위 장소를 개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일 박사모(박 대통령 팬클럽)도 여의도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열어줘야 하는데 자칫 국회에서 탄핵 요구 시위대와 박사모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경내를 개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자칫 두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 많은 법들을 두고 찬반 갈등이 극심하다"면서 "지난번 누리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럴 경우 국회 경내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선례가 되면 거절 명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통과에 대한 열망을 알겠지만, 국회를 에워싸고 주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제 3당 원내대표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설득해보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안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탄핵이 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선다"면서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만날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숙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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