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급이상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7일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병역이행 사항을 특별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관리 기간이 보충역은 복무만료까지지만 현역병은 입영 시점까지로 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역병도 보충역처럼 병적관리를 복무만료 시까지로 연장하고 보직ㆍ휴가ㆍ외출 및 외박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군 복무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은데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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