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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상 판매시엔 고지해야"…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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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전 개인정보 재이전될 때도 동의받아야
사물위치정보 수집 사업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스타트업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간소화

"개인정보 유상 판매시엔 고지해야"…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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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 판매도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권'을 신설해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다.


한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전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국외이전 또는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목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국외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외 이전받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를 예외사유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형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수단·방법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벌과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의 대상이 돼 과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진입 규제를 합리화한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택배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상호·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 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고데 현실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사물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위치정보 처리위탁 규정 및 국외이전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규제체계를 명확히 마련했고,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외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권 등을 도입했으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 규정을 보완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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