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인터넷 결합상품에 과도한 경품 지급
이통4사와 케이블 3사 총 106억9880만원
위반율 뿐 아니라 시장 영향력까지 종합 고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통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가입 시 불법적으로 경품(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입 유형별로 소비자를 차별한 이동통신4사 및 케이블방송사(MSO)에 대해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7개 업체에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으나, 경품 지급에 대한 제재안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또한 방송ㆍ인터넷ㆍ인터넷전화에 이동통신까지 포함한 4종 결합상품(QPS)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관련 매출액에 1.25%, SK텔레콤은 1%, KT는 0.75%, 3개 MSO는 0.25%가 적용됐다.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이하 관련 매출액 4598억30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24억7000만원(2825억9000만원), SK텔레콤은 12억8000만원(1618억8000만원), KT는 23억3000만원(4449억7000만원), 티브로드는 1660만원(74억원), 딜라이브 600만원(26억8000만원), CJ헬로비전은 630만원(28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위반율은 LG유플러스(56.6%), SK브로드밴드(52%), SK텔레콤(34.5%), KT(31.4%), 티브로드(8.3%), 딜라이브(8.3%), CJ헬로비전(6.1%) 순이었다. 평균초과지급액은 SK텔레콤(13만682원), LG유플러스(12만879원), SK브로드밴드(11만8114원), 티브로드(10만5514원), CJ헬로비전(8만6145원), KT(7만4354원), 딜라이브(5만3799원) 순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번에 일부 피심인 의견 진술에서도 나왔듯이 최종적으로 부과기준율 결정함에 있어 위반율만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부과기준율 결정 시 시장 점유율, 시장 미치는 영향, 위반율, 위반건수, 위반금액, 경품 분포 정도, 시장교란주도 등 종합적으로 봐서 기준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방통위가 허용하는 결합상품 경품 기준은 단품 19만원, 인터넷ㆍIPTV 등 2종 결합상품(DPS)이 22만원, 인터넷ㆍIPTVㆍ인터넷전화 등 3종 결합상품이 25만원, 4종 결합상품은 28만원 선이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무선 가입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제한되면서, 결합상품에 50만~60만원 가량의 과도한 경품이 지급되는 판매가 만연했다.
다음은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위반율 뿐 아니라 다른 기준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고시 등을 토대로 했다. 판단 조항들이 이미 법에 나와 다.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 경쟁질서 저해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위반율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균 추가 지급액, 분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결합상품 경품 뿐 아니라 무선 단일 상품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지?
▲무선 상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판단은 상임위원들이 할 계획이다
-위반율이 31%~56%인데 왜 이렇게 위반율이 높은가?
▲사업자간 과다 경쟁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어려워지니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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