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교수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그룹의 총수가 모든 일을 다 보고 받을 수는 없지만 그룹의 회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방임했다"며 "오늘 청문회 내용이 앞으로 주주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룹의 총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부회장이 일관되게 내 업무가 아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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