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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교사 12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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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 제출로 출석일수 미달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교사 12명 수사의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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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청담고등학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전ㆍ현직 교사와 학교 관리자 등 12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두 학교에서는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상의 특혜가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우선 정씨가 고교 3학년에 재학 당시 출석인정결석(공결)으로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일지에서도 2014년 정씨의 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근거가 된 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등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정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담고 측에는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통해 출결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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