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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달 소비 "영향 없다" vs "피해 극심"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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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카드 승인액 오히려 증가.."법 시행 직후에 이 정도면 우려했던 게 무색할 정도"
-다른 한편에선 中企·소상공 경영인 열에 일곱이 경영상 어려움 호소
-"섣부른 단정은 무리..시간 두고 풍선효과 등 裏面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청탁금지법 첫달 소비 "영향 없다" vs "피해 극심" 상충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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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달 소비 "영향 없다" vs "피해 극심" 상충 자료 제공 : 국회예산정책처 ※실적 자료를 제출한 6개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의 10월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달여 간의 소비를 반영하는 데이터가 예상과 달리 좋게 나와 의문을 자아낸다.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아 고사할 지경이라는 소상공인들 한숨 소리가 여전한 상황과 온도 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나온 청탁금지법 관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내수 진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표가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인식은 일단 '우려'에서 '안도'로 바뀐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6개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현대)의 10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중 법인카드 승인액은 19.1% 증가한 11조원이었다.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로 민간, 정부 할 것 없이 소비 위축을 우려하던 상황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조금 앞서 지난달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10월 카드 승인 실적 분석 결과 역시 비슷했다. 총 카드 승인액(62조5000억원)과 법인카드 승인액(15조2100억원)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2.4%, 26.5% 늘었다.


청탁금지법 존재감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음식점, 골프장 등의 법인카드 승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카드 승인액이 완충 작용을 해 전체 카드 승인액은 되레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은 일식(5%)·한식(9.7%)·양식(4.4%)·중식(17%)을 막론하고 전체 카드 승인액이 늘었다. 10월 음식 업종의 개인·법인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1% 뛰었다. 이 밖에 골프(3.6%)는 물론 유흥 관련(0.2%), 화훼(3.3%), 농·축·수산물(11.5%) 등 업종의 전체 카드 승인액도 법인카드 쪽 타격을 개인카드가 보완하며 전년 대비 증가했다.


데이터만 따지면 국회예산정책처와 여신금융협회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당연한 결론으로 보인다. 마침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데이터는 거짓말 못 한다. 청탁금지법이 민간 소비 전반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다는 방증"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완연히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도 "어떤 제도든 도입 초기에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 간 카드 승인액이 조금이라도 줄긴커녕 증가한 것은 실제로 소비 위축이 없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은 없었다는 결론이 정설로 굳어지는 사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여를 보낸 경영인들은 다른 한편에서 "조금도 못 버틸 정도로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 300개사(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7%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70.8%는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영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한 달 간의 매출 변화에 대해서는 65.3%가 시행 후 하루 평균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대비 39.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데이터가 거짓으로 나올 리가 없다면 경영인들이 엄살이라도 부리고 있다는 것일까. 10월 청탁금지법 관련 데이터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반영하려 했던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경제 주체들의 체감과 데이터가 반대로 나와 해석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래도 첫 달 데이터만 보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이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변 실장은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최소 1년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며 "아울러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이 기존에 현금으로 지불했던 부분에서 법 시행 후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카드를 긁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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