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진우 기자]
이민법 개정 앞서 사전승인 받은 프로젝트 선택 유리
I-526 심사 기간 단축 효과도
50만불 간접 미국투자이민법 연장 시한인 12월 9일을 앞두고 사전승인(Exemplar) 완료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0만불 간접투자이민법은 한시법으로 3년씩 연장돼 오다가 개정 여론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임시연장을 거듭했다. 개정 여론에 더해 ‘반(反) 이민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투자이민법의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던 투자자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 취직을 희망하는 H-1B비자, F1비자 신분의 미국 거주자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좁아지기 전에 신분을 해결하려는 이들이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안전한 프로젝트와 사전승인(form I-924) 여부다. 국민이주(주) 김지영 사장은 “투자이민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되지 않을 프로젝트나 사전승인(Exemplar)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전승인서(Exemplar)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경제효과, 자금구조 등 제반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이민국이 승인해주는 문서다. 국민이주(주) 제이슨 김 미국변호사는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보다 I-526 이민청원서 심사 기간이 짧다.”며 설명했다.
미 이민국 사전승인이 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기간이 걸린다. 아진USA 5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RC 리저널센터’는 ‘아진USA 5차’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전승인서(Exemplar)’를 지난해 5월 제출, 약 1년 2개월 만인 올해 7월 8일 승인받은 바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투자자는 먼저 I-526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민국은 I-526 이민청원서에 나온 ‘프로젝트 정보’와 ‘투자금 출처’를 평가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이민국 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I-526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샘플 I-526’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아진USA 5차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미국 현대ㆍ기아자동차에 차체 프레임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 아진USA의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2010년 1차 미국투자이민자를 모집, 올해 투자금 원금을 상환했다. 아진USA의 모기업인 아진산업(주)은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아진USA의 채무 보증을 공시했다.
박진우 기자 takerap@ais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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