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자연과환경은 정정순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외 2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 시세조종행위 및 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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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16.12.02 14:38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자연과환경은 정정순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외 2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 시세조종행위 및 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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