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5년 이내에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산농수산물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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