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으로부터 뭉칫돈을 받고 골프·유흥주점 등 향응을 받았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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