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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규명 특검 몫으로···칼자루 쥘 후보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42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특별검사에 의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임박하면서 그간 검찰이 파헤쳐 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도 특검 몫이 될 전망이다.


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구속수사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구속만료일 12월8일)씨, 그 조력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만료일 12월11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전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이끌어 갈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사흘 내로 둘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주말이면 임명일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 최장 12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종결한 것은 공판해야 하고, 종료되지 않은 것은 특검에 인계하겠다.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앞서 구속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특검이 추가 혐의를 찾아내기 전까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검보 임명 및 파견검사 지원, 사무실 마련 등 특검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은 특검과 협의 아래 장씨, 김 전 차관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ㆍ재계를 압박해 각종 이권을 따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등)로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불가결한 검찰 대면조사를 박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며 결국 공은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야당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을 '정경유착'으로 꼽아 온 만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더불어 특검의 가장 주요한 수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본인에 집중된 의혹 규명과 사실상의 재계 전방위 사정(司正)작업을 앞뒀지만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되며 실제 주어진 시간은 짧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날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본인의 형사책임을 부인했다. 불거진 불법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최씨나 참모진에 미뤘다. 검찰 관계자는 "담화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며 박 대통령이 주모자격 공범임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우선 입증 가능한 혐의만 추려 대통령에 대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만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비선실세 측의 국정농단ㆍ이권개입 징후를 포착하고도 이를 눈감아 주거나 거든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는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이어서 자연스레 특검 몫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아직 조사일정을 조율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박영수 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임 중 현대차 비자금 수사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중요 대형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강력통ㆍ특수통' 출신이다. 대검 강력부장ㆍ형사부장 등을 지낸 조승식 변호사는 김태촌ㆍ이육래 등 국내 주요 조직폭력배를 줄줄이 기소하는 등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강골 검사 조범석의 실존 모델로 유명한 인물이다. 두 후보 모두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에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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