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 수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뒷돈·특혜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원은 강 전 행장 진술 및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8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 후 신용등급이 취약한데도 원 의원 지역구에 인접한 경기 평택의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과 별개로 W사의 분식회계 등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업체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원 의원의 보좌관 권모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원 의원과의 접점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2011년 부실 여신심사 등을 거친 산업은행의 240억원대 위법 대출에 간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추진하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으로 두 달 넘게 보강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그가 차명 골프장 회원권을 10여 년간 실사용하는 등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또 대우조선 및 계열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그의 지인, 종친 등이 경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 건설업체 W사 등에 부정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사가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국책 과제를 따내는 과정에서도 강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2009~2011냔) 등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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